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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청소년 강제추행한 수용자 항소심도 벌금형

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생활하는 14세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50∼60대 어른 수용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교도소 내에서 10대 청소년 수용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차 모(56)씨와 박 모(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 씨와 박 씨에게 각 80시간과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5명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폐쇄적인 교정시설의 방실에서 자신들보다 40살 이상 어린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할 뿐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차 씨 등은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지난해 8월과 9월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A(14)군이 설거지 등으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틈을 타 A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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