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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금이 치매 예방에 효과" 광고 무죄 선고

대법, "소금이 치매 예방에 효과" 광고 무죄 선고
대법원 1부는 소금이 치매나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업자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온을 가해 만든 소금인 빛소금을 판매하는 업자 42살 이 모 씨는 소금이 알츠하이머병 예방,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절 등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성 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모두 외국인 의학박사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빛소금 1천 733만 원 어치를 판매한 이 씨는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이씨가 쓴 글이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씨가 해당 글을 쓴 것이 판매 촉진을 위해 소금의 약리적 효능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였다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약품과 소금을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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