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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손 버릇 고치겠다"…아들 때린 아버지 처벌

<앵커>

부모가 아이를 가르키기 위해 체벌하는 걸 흔히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만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는 모호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모의 체벌에 대한 법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례가 되는 사건을 손형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42살 홍 모 씨는 지난 1월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12살 초등학생 아들이 허락 없이 돈을 꺼내 간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홍 씨는 집안에 있던 사기 밥그릇을 들어 아들의 뺨을 2차례 때렸습니다.

그런데 1주일 뒤 또 아들이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아들이 잡아떼자 화가 난 홍 씨는 뺨을 2차례 때렸습니다.

이튿날 아들은 또 돈을 꺼내 갔고 흥분한 홍 씨는 아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켰습니다.

그리곤 50cm 길이의 장난감 골프채로 등을 10차례, 엉덩이를 20차례 때렸습니다.

8일 사이 세 차례나 체벌을 받은 아들은 몸 여기저기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본 홍 씨의 전 부인이 경찰에 신고해 홍 씨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원은 아들을 훈육하기 위한 정당 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세형/변호사 : 훈육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주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정당한 체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홍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도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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