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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세훈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기 환송'

<앵커>

오늘(16일)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관련 재판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속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선거 개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에서 대선 개입의 핵심 증거로 채택됐던 '국정원 직원 이메일 속 첨부 파일', 즉,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심리전단 직원이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 범위가 확정돼야 하는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 관계는)'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됨으로써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를 다시 확보해 전체적인 사실부터 먼저 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뒤에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번 상고심에선 원 전 원장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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