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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갈이' 눈감아 주고 돈받은 '기자' 2명에 징역 1년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인터넷언론사 기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인터넷매체 기자 A(61)씨와 다른 인터넷매체 기자 B(52)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2월쯤 경기도 부천의 한 쌀 창고에서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가 이뤄진 것을 알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양곡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 중 A씨는 경찰관에게 청탁해 이 양곡 제조·판매 업체 업주 C(36)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한 면이 있고, B씨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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