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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없이 회사인수 후 10억 원 빼돌린 일당 기소

수원 지방검찰청은 기업을 인수하겠다며 중소기업 대표에게 접근해 10억 원을 찾아 가로챈 혐의로 50살 연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공범 53살 김 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 11일 건설 및 친환경농업기술 관련 중소기업을 소유한 47살 A씨에게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47억여 원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기업 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11억 원 상당의 주식 및 경영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A씨로부터 기업 인수 전 실사 명목으로 금융거래 등 각종 자료를 넘겨받아 회삿돈 10억 원을 마음대로 찾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0억 원 가운데 8억 원을 A씨 회사 인수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연 매출 5백억 원대 회사를 소유했던 A씨와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50억 원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자본이나 경영능력이 없는 연씨 일당은 결국, 지난해 중순쯤 회사를 제3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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