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16일) 오전 7시40분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는 여성(23)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1분간 촬영하고 사진 4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뒤에서 사진을 찍는 A씨를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이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청해 자신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지난 5월 다른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8장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산책하는 20대 여성 신체부위 몰래 찍은 4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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