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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 없이 회사인수 후 10억 원 빼돌린 일당 기소

기업을 인수하겠다며 중소기업 대표에게 접근해 회사 금융자료를 빼내 10억 원을 인출한 '기업사냥꾼'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백찬하 부장검사)은 16일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연 모(50)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공범 김 모(53)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연 씨 등은 2013년 9월 11일 건설과 친환경농업기술 관련 중소기업을 소유한 A(47)씨에게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47억여 원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기업 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11억 원 상당의 주식과 경영권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로부터 기업 인수 전 실사 명목으로 금융거래 등 각종 자료를 넘겨받아 회삿돈 10억 원을 마음대로 찾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0억 원 중 8억 원을 A씨 회사 인수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연 매출 500억 원대 회사를 소유했던 A씨와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50억 원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자본이나 경영능력이 없는 연 씨 일당은 결국, 지난해 중순께 회사를 제삼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재산이 전혀 없어 주식 대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면제해줄 능력이 없으면서 A씨를 속여 기업을 인수했다."라며 "이들의 지시를 받고 회삿돈을 직접 찾은 A씨 회사 직원 1명은 횡령 혐의로 수사했으나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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