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이렇게 부담해야 할 재산세 총액은 3조6,105원 규모인데요. 이 중 주택이 1조5153억 원, 건축분이 5210억 원, 토지가 1조5,695억 원입니다. 재산세 부과액 현황을 각 구별로 정리해보면 역시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가 1, 2, 3위입니다. 반면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과 최하위 수준이네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가 전체 부과액의 34.4%를 차지하는 반면, 중랑천 3구(중랑, 도봉, 강북)는 4.5%를 차지했습니다. 비싼 건물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별 건축물 재산세 순위를 살펴볼까요?
먼저 올해 순위에 앞서 지난해 순위를 살펴보면, 제일 많이 재산세가 부과됐던 건물은 서초구에 있는 삼성전자 건물입니다. 그다음을 송파구 호텔롯데,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순서였습니다. 보통 건축물 재산세는 대체로 매년 순위가 일정하기 마련인데, 올해는 강력한 건물이 생겨나면서 순위 변동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송파구의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건물이 재산세 부과 금액 1위에 랭크됐습니다. 줄곧 1위를 달리던 삼성전자 건물이 2위로 내려앉고 호텔롯데, 서울아산병원, 현대아이파크몰이 한 계단씩 떨어졌습니다. 올해 제2롯데월드에 부과된 재산세는 21억 5천9백만 원 정도입니다. 그다음 삼성전자는 18억 4천백만 원, 호텔롯데는 16억 3천5백만 원, 서울중앙병원 13억 9천3백만 원, 현대아이파크몰 13억 8천9백만 원 규모입니다.
7월 재산세에는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도 부과되는데, 항공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219대에 47억 3천만 원 상당으로 항공기 1대당 2천1백만 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이는 작년보다 무려 43.4%가 늘어난 액수인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에서 항공기를 신규 구매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서울시민 중에는 선박을 소유한 사람도 많았는데요. 재산세 부과대상 선박이 무려 969척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6천만 원 수준으로 한 척당 6만 원 남짓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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