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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우병 보도' MBC PD수첩 제작진 재징계 무효"

지난 2008년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지난해 사측이 내린 재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조능희 PD 등 당시 광우병 관련 내용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2011년 MBC는 이들 4명이 광우병 보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조능희 PD와 김보슬 PD를 정직 3개월, 송일준 PD와 이춘근 PD를 감봉 6개월 처분했습니다.

제작진은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청구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해 4월 허위사실 보도와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조능희 PD와 김보슬 PD를 정직 1개월, 송일준 PD와 이춘근 PD는 감봉 2개월로 처분하는 등 다시 징계했습니다.

사측은 재징계와 관련해 반론 차원의 인터뷰를 일부 매체와 한 조 PD에게 사규 위반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민사재판에서도 정직과감봉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간주 돼 취소됐음에도 동일한 중징계 처분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8월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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