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현행법에 따라 기준 주가를 바탕으로 산정돼 불공정하지 않고, 합병 공시 뒤 삼성물산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볼 때 합병을 결정하게 된 경영상의 판단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삼성물산이 KCC에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주주총회에서 KCC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자기주식 처분이 법률 규정에 따랐고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등도 모두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 범위에 있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내일(17일) 아침 9시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상정하는 데 대한 모든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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