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건, 1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한때 2,100선을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증시 회복세 속에서 불공정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물시장에서 발생한 혐의 통보 사건은 유가증권시장 22건, 코스닥시장 39건 등 총 61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건보다 19.6% 증가한 수준입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3건의 혐의 통보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7건보다 57.1%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 미공개 정보이용 22건, 부정거래 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혐의 통보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76억 원으로 지난해 평균 15억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심리분석기법 발달과 함께 기관투자자 관여 불공정거래, 장기 시세조종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이 적발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추정 부당이득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사건이 1건 있었고, 100억 원 이상은 7건이었습니다.
소액주주로 구성된 주식투자모임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종교모임, 동창회 등이 연계돼 약 5년간 지속적으로 매매에 관여한 결과, 약 1169억 원의 이득을 챙긴 장기 시세조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업인수목적회사, 일명 스팩의 비상장법인 합병 추진 사실을 이용해 합병 관련자가 대규모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공시 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해 보유물량을 매도한 기관투자자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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