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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6배 철도 유휴부지 무상 활용도 가능

기차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기찻길 820㎞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폐선부지 등을 활용하기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만들고 내일(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폐선부지는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개발자원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은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2004년 폐선 된 정선선 7.2㎞에 레일바이크를 만들어 연 37만 명이 찾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흩어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여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2013년 말을 기준으로 631.6㎞인 폐선부지는 철도투자가 늘면서 2018년에는 820.8㎞,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6배 가량인 175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에는 폐선부지 등 철도 유휴부지를 입지나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활용·기타 부지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라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됐거나 문화·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부지는 보전부지가 됩니다.

접근성이 좋고 주변 인구가 많아 주민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거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이기 적합한 부지는 활용부지로,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는 기타 부지로 분류됩니다.

이 같은 유형화 작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며, 철도시설공단은 이후 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민간업자를 공모하거나 선정하는 업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지 유형이 정해지면 지자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춰 활용 계획을 세우고 나서 국토부에 제안하게 됩니다.

이후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토부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가 제출된 계획을 심의와 의결해 사업 추진 여부와 방식을 결정합니다.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과 이후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가 맡게 됩니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산책로, 자전거 길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부지를 쓸 때는 부지를 사들이지 않아도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 요건만 갖추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무상사용으로 사용료 수입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으나 주민 편익이 늘어나는 데다 연 20억 원 규모의 미활용부지 관리비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론 이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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