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위법성을 지니고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의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아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했으며 내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합니다.
양대노총, 고용부 장관에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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