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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성폭행·살인…항소심 징역 18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7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남은 혈흔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CCTV를 조사해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범행 뒤 정황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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