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명동, 동대문 및 인천공항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 요금보다 많은 바가지 요금을 받은 혐의로 택시기사 성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735만 원 정도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성 씨는 서울-인천공항을 오가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236만 원의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택시 기사 50살 전 모 씨는 보통 4만 원이 나오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사이를 운행한 뒤 싱가포르 관광객에게서 10배가량의 운임인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택시 부당요금은 그동안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관광경찰대가 출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형사 처벌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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