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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 표지 붙이고 전용 구역에 '얌체 주차'

<앵커>

주차 대수가 10대가 넘는 주차장엔 이렇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이니까 당연히 장애인만 주차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가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만들어서 차에 붙이고 다니는 양심 불량족도 있습니다. 

왜 이러는 문제가 생기는지,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지 권 란 기자의 생생 리포트 입니다.

<기자>

한 대형할인점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아무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광명시청 주차 단속 요원 :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가까운데 세우려고 그냥 여기다 세운 거죠.]  

단속 요원이 나타나자 바로 차를 빼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 전용 구역인데…) 아…잘못 봤네요. 몰랐지 뭘 알고 그래요.]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표지를 단 운전자도 적발됩니다.
 
[(이거 줘요. 주차 가능 표지판 줘요.)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밑에 내려가 있어서 그냥 제가 가져왔어요. (아버지고 뭐고 간에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가짜 표지를 달고 다니는 차량도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 이거는 위변조 차량이 확실합니다. 문제는 장애인 표지 번호판하고 차량 번호가 틀리지 않습니까.]  

장애인 가운데도 장애 등급이 낮거나 보행이 불편하지 않으면 주차료나 통행료는 감면받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불가 글자가 잘 보이지 않게 가려놓거나, 장애인 표지를 뒤집어놓아서 주차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없게 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꽉 차서 차를 대지 못한 장애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양숙/장애인 가족 : 우리는 세울 데가 없으니까 힘들고 기분 안 좋죠. 몸이 불편하니까 오래 걷는 게 힘들잖아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쉽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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