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권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오늘 교육정책연구 공청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계명대 김규태 교수 등 연구진은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사이에 권한과 사무를 놓고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분쟁의 예방과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규정한 법으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중앙과 지방교육행정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예고됐음에도 이 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기본법 제정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작성됐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10월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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