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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토끼 악어에게 먹이로 주는 동영상 올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살아 있는 동물을 애완용 악어에게 먹인 김 모 씨를 동물보호법·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어에 따르면 김 씨는 페이스북에 개설된 '파충류 그룹' 게시판에 자신이 키우는 길이 약 1m짜리 샴악어에게 토끼와 기니피그 등을 산채로 줘 잡아먹게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의 습성과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애견 가게에서 고양이를 산 뒤 사진을 찍어 "며칠 뒤 악어에게 먹이로 주겠다"는 식의 '피딩 예고글'도 함께 올렸다고 케어는 전했습니다.

케어는 김 씨가 기르는 샴악어는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개인이 판매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동물이라며 환경부에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요청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케어 관계자는 "살아 있는 동물을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며 "보호받아야 할 야생동물을 인공으로 사육하는 것 또한 불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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