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개인파산 사기와 탈세,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재산은 숨겨둔 채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법원을 속여 개인 채무 250억 원을 탕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증여세 등 세금 20억 원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박 회장이 오늘(13일) 오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검찰의 수사기록과 박 회장 측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8일 소환조사 과정에서 "자숙하겠다"는 취지로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9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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