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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현 재심 판결 되돌려야"…조계종, 사면 파문 확산

1994년 대한불교 조계종 개혁 당시 멸빈,즉 승적을 영구박탈 당하는 징계를 받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 결정에 대한 반발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994년 개혁에 동참했던 재가자 72명은 오늘(13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한 징계를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한 재심 결정은 무효라며 이를 되돌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발표한 성명에서 "94년 체탈도첩, 즉 승적 박탈의 징계를 다시 결정한다면 종헌 종법에 의한 정상적인 공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종단개혁의 정신과 법통, 종헌 종법을 짓밟은 이번 서의현 재심 판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994년 종단 개혁 상황을 언급하면서 당시 서 전 총무원장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사찰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고 총무원장 3선을 강행하고 은처를 용납하는 등 온갖 비리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원상복귀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멸빈자의 사면문제는 94년 종단개혁의 정신과 법통을 훼손하지 않는 정당한 공의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성명에는 류지호(당시 선우도량 간사, 개혁회의 기획조정실), 이영철(당시 불교를 바로세우기위한 재가불자연합 집행위원장), 윤남진(당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및 제2기 승가종단개혁추진위 간사), 김남수(당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위원, 불교를바로세우기 위한 재가불자연합 집행위원), 박재현(당시 개혁회의 기획조정실 소속), 우성란(당시 대한불교청년회 총무국장) 씨 등 7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종단개혁을 이끈 조계종 스님 14명이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참여불교재가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삼화도량, 조계종 종무원조합 등 조계종 승려단체와 재가단체들의 반대성명이 잇따르고, 반발하는 재가단체들이 연합한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하는 등 서 전 총무원장의 재심 판결 이후 한 달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조계종 사법기구인 재심호계원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종전의 멸빈 징계를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 전 총무원장은 승적 회복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면 조계종 승려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계종은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오는 29일 열리는 '조계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5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조계종 승려와 재가자들이 모여 종단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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