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된 급여비가 4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여 수급자는 43만 명에 달했으며 수급자는 1인당 한 달에 102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표하고 지난해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1년 전보다 8.6% 증가한 3조 9천 84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인구 가운데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돕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구분돼 운영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징수되는데 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고 대부분은 공단 측이 부담하는데, 지난해 총 요양급여비 중 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87.8%인 3조 4천 981억 원이었습니다.
급여 수급자는 전년보다 8.6% 늘어난 43만 3천여 명이었고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 4천 52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2만 4천 572명이었습니다.
전체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6.6%로, 6.1%였던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말 1만 6천 543곳이 운영 중인데, 서울지역의 경우 시설서비스 운영 기관이 인구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서울에 몰려 있지만 서울지역 시설서비스 기관 수는 전체의 11.1% 수준인 539곳 뿐이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6만 6천 538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5%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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