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는 청각장애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청각장애 2급인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씨와 또 다른 청각장애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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