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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에 교습" 렌터카 업체 위장 불법 운전학원 철퇴

경찰, 대표 1명 구속·무자격 강사 120명 불구속 입건

"반값에 교습" 렌터카 업체 위장 불법 운전학원 철퇴
렌터카 업체로 위장한 불법 운전학원을 차려놓고 수강생 수천 명을 대상으로 '반값에' 교습을 한 업체 대표와 무자격 강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업체 대표 47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48살 홍 모 씨 등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렌터카 업체를 차려 놓고 차량 40여 대를 갖춰 놓은 뒤, 무자격 강사 홍 씨 등 120명을 모집해 수강생 7천여 명을 상대로 불법 교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운전면허 전문학원 교습비의 절반 가격인 1인당 23만 원을 받고 지난 1년간 17억 원 상당의 수강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불법 운전학원 운영 사실을 감추기 위해 렌터카 업체로 위장했으며, 수강생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해왔습니다.

(사진=경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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