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희토류 개발' 뒷돈 챙긴 광산업체 전 대표 구속기소

부실투자 의혹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곧 소환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광산개발업체를 설립하면서 투자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대한광물 전 대표 황 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한전산업개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투자금을 빌리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대한철광 대표 이 모 씨에게서 2억 9천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이 씨의 제안으로 2009년부터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씨는 회사 신용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부지매입 비용으로 한전산업개발이 15억 원을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과 함께 황 씨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산업개발과 대한철광·한국광물자원공사는 80억 원을 투자해 2010년 12월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을 설립했고 황 씨가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양양철광에 희소자원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소문에 투자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재개발이 사실상 중단됐고 대한광물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대한광물 설립 때 전체 지분의 15%에 해당하는 12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검찰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제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다른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광물자원공사와 김신종(65) 전 사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양양철광 재개발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김 전 사장에게 수십억 원대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지분을 고가에 인수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