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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한다더니…예산 '0원'

<앵커>

지난 1월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어린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후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이 나오고 관련 법까지 바뀌었죠. 특히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하겠다 했었는데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엔 CCTV 설치를 제외하고는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월 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1월 28일 :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서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고 대체교사 파견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4월 말에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보조 교사를 3만 명, 대체 교사도 3천 명가량 늘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달 국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아동 학대 근절 대책에 272억 원이 편성됐는데 전액 CCTV 설치 지원 예산입니다.

보육교사를 늘리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복지부는 애초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186억 원, 처우개선 406억 원을 합쳐 모두 592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아동 학대 근절 대책 대부분은 추경에 편성할 만한 요건이 안 돼 제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2년 전에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 파문이 일었을 때 비슷한 대책이 발표됐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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