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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던 안마업소 사장 승용차서 1천800만 원 턴 30대 입건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했던 안마업소 사장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 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4시 30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딩 부근에 주차된 최 모(36)씨의 싼타페 승용차 뒷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둔기로 깨고 차 안에 있던 현금 1천200만 원과 고급가방 등 총 1천8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일했던 안마업소 사장인 최 씨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차량에 싣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해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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