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소득 408만 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물론 더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 원에서 월 421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월소득 408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를테면 2015년 1월 1일 기준소득월액 500만 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B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 월 408만 원으로 보험료로 36만7천200원(408만 원 × 9% = 367,200)을 냈습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B씨는 직장가입자이기에 이 가운데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21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험료는 37만8천900원(421만 원 × 9% = 378,900)로 1만1천700원이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입니다.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 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월소득 408만 원 넘으면 연금보험료 최대 1만1천7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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