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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해 수의계약 물량 늘려준 방사청 간부 실형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군수물자 납품업체의 수의계약 물량을 불법으로 늘려준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방위사업청의 장비물자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보직을 맡아 일하면서 고등학교 선배인 오 모 씨로부터 자신이 영업 담당 임원으로 있는 업체의 수의 계약 신규 물량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원가 부풀리기와 불법 하청 등이 적발돼 기존 물량 배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곳이었지만, 김 씨는 신규 물량 배정 안건이 군수조달실무위원회에 상정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침상 신규 품목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자 오 씨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김씨에게 요청했고, 이에 김 씨 등은 지침 개정을 추진하다 의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아예 의결을 통과한 개정안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위조된 지침 개정안은 확정된 지침으로 발령됐습니다.

김 씨가 오 씨 등 해당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특정 업체가 추가 납품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방위사업의 업무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군수물자 조달 업무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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