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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EG회장, 과태료 처분에도 증인 불출석 입장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 EG회장이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이 이번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 재판부는 과태료가 재차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이달 1일 박 회장에게 4번째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박 회장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박 회장은 회사 노사 갈등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박 회장에게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인장을 발부해 7일 이내 감치도 가능하지만, 증인 출석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감치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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