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업체에서 억대의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형량은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권 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권 정당의 부대변인이 특정 업체를 위해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권 씨가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6천여만 원은 일상적인 활동비로 받은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권 씨는 철도부품 제조업체 AVT에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 8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권 씨는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2013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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