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정비공장을 지으려던 아우디의 계획이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내곡동 주민들이 아우디 정비공장 신축허가를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구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면서 전체 면적 가운데 주차장이 아닌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아우디 측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을, 지상 1층에는 아우디 영업소와 주차장, 2,3층에는 정비공장을 짓겠다며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우디 공장이 유치원,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고 주택지구 내에 있어 발암물질과 배기가스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1·2심은 아우디 건물이 취지와 다르게 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아니라 정비공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짓다 만 채로 남은 건물은 행정관청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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