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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선교 양평군수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초등학교 동문회에 지자체 예산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경기 양평군수에게 원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1년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명목으로 군 예산 4천만 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 결정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 이뤄져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고,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할 만한 뜻깊은 일이어서 이곳에의 지원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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