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시장 노점상인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점상 오 모(6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노점상 47명을 협박해 매달 2∼3만씩, 모두 353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세 상인들에게 "회비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점상을 하면서 나이가 많고 약한 동료 상인들을 골라 괴롭혔다"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야인시대도 아닌데…" 시장 노점에 '보호비'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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