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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미흡" 국가·병원 상대 '메르스' 첫 소송

<앵커>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과 격리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와 병원의 조치가 미흡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원고는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45번 환자의 유족 6명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165번 환자와 함께 치료받은 뒤 격리된 환자와 가족 3명입니다.

45번 환자 유족들은 국가와 병원, 그리고 병원 소재지인 대전시에 2억 9천여만 원을 청구했고, 격리자들은 국가와 병원, 그리고 원고들 주소지인 시흥시에 669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확진 이틀 만에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족도 곧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형지/173번 환자 유족 : 방역 당국이 초기에 병원명을 공개했더라면 일명 슈퍼전파자라고 하는 14번 환자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저희 모친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메르스 관련 정보를 차단해 피해를 키운 책임이, 병원과 지자체는 격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감염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고한경/변호사 : 병원의 의료 과실이나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을 어느 정도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실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송을 대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메르스 피해 사례를 검토해 소송을 계속 더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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