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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조합장 선거사범 3명 항소심서 법정 구속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권창영 부장판사)는 경남 고성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자에게 출마포기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어 모(57)·김 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조합 감사 출신인 어 씨는 지난 1월 현직 조합장에게 선거 출마 포기를 대가로 김 씨를 통해 현금 5천만 원을 건네고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진주 금곡농협 전 조합장 김 모(67)씨에게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현직 조합장 신분이던 지난 1~2월 사이 조합원 2명에게 "아는 조합원들에게 전달해라"며 195만 원과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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