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간 차량을 따라가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28일 밤 9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경주 나들목 인근에서 30살 A씨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고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가자 30㎞를 따라가 A씨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고속도로에서 A씨를 따라가면서 역시 상향등을 켜고 계속 경적을 울리며 위협했으며, 부산-울산고속도로 청량 나들목을 지나 일반 도로로 A씨 차량이 진입한 이후 비상깜빡이를 켜고 가로막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A씨 차에는 A씨의 아내와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타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A씨가 상향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하며 자신을 앞질러 가자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왜 상향등 켜?" 신생아 탄 차량 추격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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