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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보복운전 시 자동차 흉기로 간주…처벌 강화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최근 운전 중 보복 폭행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복 폭행이 늘어나면서 최근 법원의 판결도 엄격해지고 있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건, 판결 이런 것도 소위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건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사건은 원래 많았는데 언론이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기 시작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이 보복운전, 정말 핫이슈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관심이 쏠리다 보면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죠. 형량도 벌금 등에서 실형에 집행유예 등 기존보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저는 어느 정도까지 보복운전으로 봐야 하는지 헛갈리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형법 어디에도 보복운전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편의상 운전 중 서로 감정이 격해져 차량을 운전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실제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행위를 통틀어서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차에서 내려서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포함되겠지요.

법원도 위협을 가한 것인지를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끼어들고 뒤차가 경적을 신경질적으로 울리자 차를 세우고 내린 사건에서도 앞에 끼어들고 차를 세운 행위가 급정차가 아니고 서행 정차한 점,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협적이지 않았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 보복운전이라는 화두에 불을 붙인 게 소위 삼단봉 사건이었잖아요. 차선 안 비켜준다고 추월한 다음에 차 세우고 삼단봉 들고 내려서 상대 차량 부순 사건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가 뒤차가 계속 경적을 울리자 도로 한가운데에 갑자기 멈춰 서서 뒤따라오던 트럭이 부딪히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부 이런 보복운전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위협적이고, 실제로 그런 위험을 현실화 시키고 있으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급제동 같은 것은 흔한 일이라 보복운전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급제동도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보복운전의 경우 사고가 안 났다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제혁 변호사:

요즘 이 보복운전이 핫이슈가 되면서 경찰도 집중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검거된 사안에 대해 적용하려는 법률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법의 여러 조문 중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죄목들이 적용가능한데요,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흉기 등 협박, 흉기 등 상해, 흉기 등 재물손괴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법원도 이 법조항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종의 형사 특별법이구요, 정하고 있는 형량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흉기 등 휴대 협박의 경우만 하더라도 법정형은 징역1년 이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면,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흉기 등을 휴대 한 것으로 보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왠지 휴대라고 하면 그 대상을 칼이나 작은 몽둥이 정도, 즉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법원은 휴대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얼핏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러한 해석 역시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보복운전이라는 표현이 통용되지 전에 많이 쓰였던 표현이 "난폭운전"이에요. 그런데 이 난폭운전을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교통관련법규로는 의미 있는 처벌을 할 수 없었어요. 범칙금 4만원, 이정도 범칙금이라면 차라리 난폭운전을 하고 말겠죠.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서도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난폭운전을 규제하고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처벌을 안 하고 무작정 놔둘 수도 없으니, 결국 위험한 자동차 운전을 흉기에 버금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의 범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최근 보복 폭행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있었죠?

▶ 임제혁 변호사:

예,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형사와 민사에 대한 구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상담하다보면 의뢰인들이 민사, 형사를 구분하지 않고 저사람 나한테 돈 주는 벌을 받게 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틀린 요구입니다. 벌은 국가가 잘못한 사람한테 내리는 겁니다.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형사는 이렇게 국가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구요, 민사야말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형사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근 보복운전 배상판결이라는 내용은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운전 중 보복 폭행을 한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천 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된 사건인지 일단 사건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 임제혁 변호사: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려 놀랐다는 이유로 앞 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인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무릎을 때려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앞차 운전자는 폭행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적 처벌이지요. 민사적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은 손해, 즉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이 문제되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결국 가장 빈번히 벌어지는 종류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인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처벌은 처벌대로 받은 거고, 결국 민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거군요. 그런데, 1,000만 원 적절한 금액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 1,000만 원이 말입니다. 이자가 약 100만 원 조금 넘게 차지했다는군요. 결국 운전 중에 클락션 좀 울렸다가 전치 10주 피해를 입고 병원비 등을 포함해 이자 빼고 받을 돈이 겨우 800~9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골절로 10주면 수술해야죠, 입원해야죠, 간병인 있어야죠, 병원비만 못해도 6~700만 원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공포에 떨고 맞으면서 느낀 모멸감, 즉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100~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족하죠.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 위자료 현실화하자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운전 중에 시비가 붙었으면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건 정말이지 사안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분명 한 편이 일방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구요, 양측이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해주지 않으면서 감정이 격해지던 끝에 같이 문 열고 나와서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요즘 보면 누구나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네, 보복운전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상황이 차선변경, 진로변경 상황입니다. 결국 양보 한 번 안 했다가, 사실 양보하기 싫은 얌체 운전자들이 많긴 하니까요, 누구든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보복운전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 임제혁 변호사:

우선, 흥분하지 마시구요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상황을 촬영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이라면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언제나 증거수집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설혹 증거자료가 전무한 경우라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억이 명확할 때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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