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모의에 가담한 혐의(살인예비)로 이 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10∼11월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김 모(63·구속기소)씨의 사주로 황 전 비서 암살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암살 직후 성공보수로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이 씨에게 황 전 비서의 하루 일과와 동선, 경호원 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씨는 암살을 실행할 일행과 회식을 해야 한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암살 예정일 하루 전날 범행 실행 장소를 답사하던 중 김 씨에게 현금 5억 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포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로부터 황 전 비서 암살 사주를 받은 또다른 공범 박 모(60)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북한을 드나들며 필로폰을 제조하고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국내 반북 인사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5월 15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5억 대가' 황장엽 암살 기도 공범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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