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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칩 도용당했다가 정보이용료 100만 원 '날벼락'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사들인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으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되팔아 거액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 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라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 근거지를 둔 대포폰 판매업자에게서 A씨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들였습니다.

이 유심칩을 자신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유심칩이 없는 기계)에 삽입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임 아이템 105만 원어치를 사면서 그 대금을 A씨의 휴대전화 정보이용료로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아이템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105만 원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챙겼습니다.

라 씨는 이런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단 5개월 만에 대포폰 판매업자에게서 56명의 유심칩을 사들여 같은 수법으로 4천950만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이 대금을 각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떠넘겼습니다.

법원은 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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