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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모르냐" 의경 폭행한 경찰관에 벌금 100만 원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의무 경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47살 A 경위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경찰항공대 사무실에서 21살 B상경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자 "그것도 모르냐"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목뼈를 다친 B 상경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무 경찰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한 피고인이 의무 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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