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어제(7일)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박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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