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환경부가 벌인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40곳에 달합니다.
윤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수 찌꺼기를 말릴 때 생기는 폐수를 그대로 방류한 부산의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이 적발됐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수는 420톤에 달하며, 폐수의 질소 농도는 기준치의 5배를 초과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사업장 안에 불법으로 설치한 배관으로 폐수를 방류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기계공장은 금속을 연마할 때 발생하는 폐수 57톤을 무단 방류해 적발됐습니다.
이 공장에서 방류한 폐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준치의 66배를 초과했습니다.
또 인천의 한 장판 제조업체는 실험실의 폐수 배출시설을 무단 설치해 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부터 부산과 대구, 인천의 사업장 150곳을 점검해 40곳을 적발했습니다.
폐수 무단 배출과 미신고 시설 등 위반 사항 22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20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미신고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소 공장을 등록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현장에 나가 배출시설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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