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86명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16명 등 모두 102명이 세월호피해구제특별법에 따른 인적 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8일) 지난 4월 초부터 석 달간 접수된 세월호 배상·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신청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체 희생자의 28%인 86명의 유족이 인적배상금을 신청했으며 이들 중 단원고 학생은 65명, 일반인 사망자가 21명입니다.
지금까지 희생자 27명의 유족에게 모두 101억원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신청도 차례로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원고 희생자의 배상금은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이고 일반인 배상금은 나이와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는 4∼5월에는 희생자 유족의 신청이 28건에 불과했지만 6월 중순 배상금과 별도로 국비 위로지원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49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법상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신청 접수는 9월 28일 종료된다며 일반인 희생자 유족의 신청은 8월말까지 대부분 마무리되고 단원고 희생자에 대한 신청은 9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상금을 받으려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국가를 상대로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배·보상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겠다며 원고인단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배상금은 거의 다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에 실렸던 차량·화물배상은 전체 328건 중 240건이 접수됐고 유류오염 배상 45건과 어업인 손실보상 454건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화물배상 114건에 30억원, 어업인 손실보상 83건에 6천만원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사건은 차례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세월호 희생자 86명 배상금 신청…9월28일 접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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