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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주고 "세금 줄여달라" 청탁…눈감은 공무원

<앵커>

탈세를 눈감아주고 돈을 받아온 전·현직 세무 공무원 41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세무 조사를 시작할 때는 착수금, 끝낼 때는 잔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왔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능숙하게 성형 수술을 하는 이 남자, 올해 20년 차 간호조무사입니다.

의사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직접 수술하면서, 성형외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를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세무서에는 소득을 줄여 신고했습니다.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하면 깎아주고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경찰이 확인한 소득 누락만 45억 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 신 모 씨에게 세무 업무를 맡겼습니다.

신 씨는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현금을 주고 향응을 베풀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7년 반 동안 신 씨로부터 현금이나 향응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41명이나 됐습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는 착수금, 끝낼 때는 잔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일부러 세무조사를 늦춘 뒤 일찍 끝내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 사무관은 200만 원짜리 양복 두 벌, 300만 원짜리 양복 한 벌을 받은 데 이어, 양복점 주인의 부인 계좌를 이용해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41명이 받은 금품은 모두 1억4천만 원어치입니다.

[김태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한 세무사를 통해 장시간 동안 다수의 세무공무원들에게 금품이 간 사건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뢰 혐의 액수가 큰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31명은 국세청에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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