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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든 차만 골라 고의 사고…교묘한 수법 '덜미'

<앵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조로 모두 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결국 꼬리를 잡혔습니다. 무려 백 차례 이상 고의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수법이었는지 보시지요.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지 신호를 받아 차를 세우려는데 오른쪽에 있던 택시가 끼어듭니다.

이 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도로를 자세히 보면 차선이 점선이 아니라 실선입니다.

교차로 신호등 앞이어서 차로 변경을 하지 말라고 실선을 그은 곳인데 사고가 난 겁니다.
 
이번에는 점선 구간인데, 오른쪽에서 택시가 끼어드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 부딪칩니다.

이렇게 끼어드는 차에 부딪힌 차량은 윤 모 씨가 몰던 택시였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과 교차로에서는 차선 변경한 차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선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끼어든 차가 100% 책임을, 점선 구간에서도 끼어든 차가 80에서 90%가량 책임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105차례나 사고를 내서는 경찰서에 가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1억 원 넘는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끼어든 차라고 해서 무조건 더 책임이 큰 것은 아닙니다.

[한문철/변호사 : 두 차와의 거리, 그리고 속도 등을 따라서 합리적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물어주기보다는 사고 상황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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