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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리엇과 소송 완승…국민연금이 '칼자루'

<앵커>

요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삼성과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법원이 오늘(7일) "삼성물산이 우호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엘리엇이 낸 매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일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서 두 번째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제 오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양측이 표 대결을 벌이게 돼 있는데 단일주주로는 최대인 국민연금의 선택이 합병 성사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이 통과되려면 주총 참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주총에 전체 주식의 70%가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합병안 통과를 위해 삼성 측은 약 47%의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엘리엇이 합병안을 부결시키려면 약 23%의 지분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찬성 쪽은 삼성 측 지분과 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의결권을 갖게 된 KCC 우호지분 등 19.95%입니다.

반대쪽은 엘리엇과 반대를 시사한 일성신약 등을 합해 9.75% 정도로 추정됩니다.

양측 모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남은 열흘 동안 사활을 건 지분확보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은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잇단 법원의 결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국제적인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가 합병 반대 의견을 낸 점이 반대표 결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11.21%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선택입니다.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 국민연금에 의사결정을 동조하는 세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 연금은 이번 주말 투자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결정권을 넘길지를 결정합니다.

의결권 전문위에 결정권을 넘기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투자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데 어떤 경우든 삼성물산 주총 2~3일 전인 15일쯤 찬반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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