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생태계에서 발견된 육식어종인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아열대성 어종이어서 기본적으로 국내 기후 환경에서는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변종 등 토착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라니아는 육식성이고, 레드파쿠는 잡식성입니다.
위해우려종은 아직 국내 생태계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반입되면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법적으로 반입을 규제하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위해우려종을 반입하려면 목적과 용도·개체 수·생태계 노출 시 대처방안 등을 적시해 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은 국내에서 생태계 확산 가능성과 침투성, 국내종과의 결합 정도 등을 따져 전문가 심의로 결정됩니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입·반입할 수 없게 돼 연구 등 특수목적이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수입·반입이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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