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여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 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을 당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1시5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동생 김 모(49·여)씨 직장 근처 주차장에서 김 씨를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 머리, 목, 팔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 형제들이 부유하게 지내게 됐는데도 나를 돕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왜 안도와줘" 여동생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범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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