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상의 인터넷 주소를 함부로 클릭하면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보호의 날(8일)을 하루 앞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신속히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 1332)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됩니다.
금융사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신고자 명의 거래 때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해 사고를 막고 인터넷뱅킹이나 ATM 거래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사기범 계좌를 빠르게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 계좌를 빨리 지급정지할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 ☎ 02-405-5150)에 손해배상 등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 측면에서 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스미싱)나 QR코드(큐싱)를 대량으로 전송해 악성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 기법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정부기관을 가장,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개인정보유출, 빨리 신고할수록 피해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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